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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연·강민경 PPL 논란, 거짓말이지만 사기죄는 아니다?[스타이슈]

한혜연·강민경 PPL 논란, 거짓말이지만 사기죄는 아니다?[스타이슈]

발행 :

이정호 기자
다비치 강민경,한혜연/사진=스타뉴스
다비치 강민경,한혜연/사진=스타뉴스


가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등 유명인들이 유튜브 콘텐츠에 협찬 및 광고 표기를 하지 않고 PPL을 진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와 조을원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PPL 논란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두 변호사는 "논란이 일어난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옷이나 산 물건들을 사람들에게 좋다고 리뷰를 했다. 내돈 주고 내가 샀다는 '내돈내산'이었지만 사실은 모두 협찬이었고 광고였다"며 "마치 내가 직접 구입해 사용을 해보니 너무 좋다, 당신들도 빨리 구매하라고 이어졌는데 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두 변호사는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성문 변호사는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아니다.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이 속고, 상대방이 저한테 재산상의 이익을 줘야 하지만 유튜브는 이에 성립되지 않는다.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직접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을원 변호사 또한 "만약 문제가 된 영상을 통해 구독자가 혹해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10원이라도 유튜버에 갈 수 있지만, 사실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어렵다"고 덧붙었다.


두 변호사에 따르면 지금의 논란처럼 광고라는 것을 표기하지 않아도 지금 법령상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다만 이 사실을 숨기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돼서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같은 걸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것들 또한 사기죄와는 무관하다.


백성문 변호사는 "요즘 유튜브의 영향력은 TV광고보다 더하지만, 현재는 규제할 만한 법률이 없다"라며 유튜브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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