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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주얼리 물품대금 소송 이겼다.."항소 여부 고민"[종합]

도끼, 주얼리 물품대금 소송 이겼다.."항소 여부 고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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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래퍼 도끼(29, 이준경)가 주얼리 업체 A사가 제기한 물품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한숨 돌렸다. A사는 "항소 여부를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22일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 당시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짧게 선고했다.


주얼리 업체 A사는 지난 2019년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도끼의 당시 소속사였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소장을 통해 "일리네어레코즈와 지난 2018년 9월 25일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이후 물품을 모두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잔금 3만 4700달러(한화 약 4000여 만원)를 변제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며 "일리네어레코즈가 A사가 허위 주장을 했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A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당시 도끼 측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을 보면 과연 원만한 대금 지급 의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3만 4700달러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다. 당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라며 "A사가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끼의 미국 소속사도 "구매가 아니라 협찬이었다"는 입장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7개 제품이 명시된 구매 청구서는 처음 본다. 나머지 제품 역시 주얼리 제품에서 홍보용으로 제시한 것이고 도끼가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소송은 양측의 합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국 불발, 조정 불성립으로 귀결돼 본안으로 돌아왔으며 총 3차례 변론기일을 가졌다.


하지만 법원이 도끼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은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A사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스타뉴스에 "소송을 제기하신 분의 의사가 중요할 것 같다"라며 "소송 결과에 대한 질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B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A사는 이 소송과 함께 도끼와 현 일리네어레코즈 등기 상 대표이사인 더콰이엇(35, 신동갑)을 상대로 제출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난 3월 말 도끼의 소재 불분명 등의 이유로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상황이다. 도끼는 현재까지도 미국 체류 중이며 한국 입국 및 추후 국내 활동 계획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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