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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입대 연기'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6월 시행[공식]

'방탄소년단 입대 연기'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6월 시행[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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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2020 MTV VMA' 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2020 MTV VMA' 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뷔 정국) 군 입대 연기 이슈로 화제를 모았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새 법안은 6개월 이후인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 대학원 재학생과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여기에는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K팝 가수들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여러 성과를 내고 있는 남성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기 남자 연예인들은 그간 군 입대를 늦추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석사 과정 또는 박사 과정을 밟아 26세~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한 이후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30세까지 입영기일을 재차 늦추는 방식이 주된 방법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K팝 가수 또는 한류스타로서 해외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으면 30세까지 별도의 절차 없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진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 등이 검토 중인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장, 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여기에 해당 연예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세 이전이라도 입영해야 한다. 개정법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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