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언급, "시행령만 바꾸면 병역을 면제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 대체 복무 제도다. 1973년 처음 도입돼 현재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제·국내 예술 경연대회 입상자에게 적용된다.
이날 성일종 위원장은 "노벨상을 수상하면 문학상이든 화학상이든 병역 면제가 지금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홍소영 병무청장은 "없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성 위원장은 "세계적인 음악상인 그래미·빌보드·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에서 상을 받아도 병역면제가 안 된다. 그런데 '무늬만 국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병역특례 혜택을 본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210여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예술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대회 35개 가운데 11개는 국내에서 개최된다. 11개 중 5개는 국내 예술 경연이라 참가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위원장은 "BTS처럼 56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낸 사람들은 군면제를 안 해주면서도 대한민국에 큰 이득을 주지 못한 사람들이 병역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겠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홍 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적극 개선하겠다"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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