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원 사재기 이슈로 시선을 모았던 가수 오반을 향해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를 당했던 한 네티즌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2부는 오반을 상대로 음원 사재기 관련 댓글을 적었던 네티즌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오반은 지난 2018년 8월 자신의 곡이 음악 사이트에서 순위가 급상승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음원 사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2018년 9월 의혹을 제기한 일부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중 A씨는 음악 사이트 댓글창을 통해 오반을 지목하고 "차트 (순위) 조작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냐", "얘가 이 정도 차트에 들 수 있는 애가 아닌데" 등의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앞선 재판에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음악 사이트에서 '시스템상 문제가 없고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힌 내용이거나 차트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 뿐"이라며 "차트 조작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이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2019년 2월 뉴스 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사재기 의혹 조사 결과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을 발견했지만, 음원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결제 정보나 성별·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해 그런 패턴이 팬에 의한 것인지 사재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사로서는 음원 사이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차트 조작 사실이 있었는지 밝힐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런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음원 사재기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일 뿐 아니라 음원 사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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