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성과에 힘입어 일명 'BTS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실효성이 없는 허울좋은 보여주기식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 측은 2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성을 통해 지난 23일 시행된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2020년 말 국회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국방부가 시행령에서 세부 자격을 문화훈·포장 수훈자로 정해, BTS는 문화훈·포장 수훈자 자격으로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음콘협은 "방탄소년단의 업적으로 인한 병역혜택은 벤처 창업가와 다를 바 없다"면서 "벤처 창업을 하기만해도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과 똑같은 만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가수들은 피 땀 눈물의 대가로 예외규정 적용을 받으면서까지 훈장을 받아야 겨우 연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벤처 창업만 해도 입영연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도적으로 보면 'BTS=벤처창업'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정작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입대 연기에서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의 근거 없는 가요계 탄압이 중지되길 바라며, 2017년부터 시행해온 '사회관심계층 병적 특별관리제도'로 인해 병역면탈한 가수가 몇 명이었는지 언론에 공개해 이를 통해 공정한 병역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케이팝 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책 해결을 위해 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