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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255억 지급하라..중대 위반 NO" 이번엔 민희진 완승[종합]

"하이브 255억 지급하라..중대 위반 NO" 이번엔 민희진 완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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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홍효식




민희진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하이브는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전했다.


이후 하이브는 즉각 입장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이후 "주주간 계약 약정 해지 사유의 경우 신뢰 파괴 역시 중대한 위반에 이를 경우 해당한다"라며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기에 민희진을 언제든 해임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해임, 사임 사유로 본다. 10억 이상의 손해 및 배임 횡령 등이 해당된다. 민희진은 어도어 설립 3년 10개월이 지난 이후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20%를 양도하고 5년 재직 의무와 경업 금지 의무도 부담하게 했다. 풋옵션은 2025년 이후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사 위임계약은 해임 및 해지의 자유가 인정된다. 신뢰 및 금전 이해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게 고려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톡 대화의 증거 능력에 대해 "민희진은 인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하이브 자회사의 업무 감사 절차에 따른 당사자의 자발적 반납에 따라 정보를 취득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라며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 주주간 계약의 협상 결렬을 예상하고 동의를 얻으며 어도어 이탈을 구상한 걸로 보인다. 이 사실만으로 중대한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 볼수는 없다. 협상이 결렬되면 풋옵션을 행사하고 나가면 빈 껍데기가 된다며 어도어 지분을 저가 매수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매수가는 8000억원에서 1.5조원 정도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지분 참여 계획을 세운 걸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이탈은 중대한 사유이지만 빈 껍데기가 될지 아닐지는 제출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빈 껍데기가 된다는 가정 하에 제대로 보상 안하면 풋옵션 행사하고 나가서 남자 뉴진스 만들겠다고 말했다"라며 "어도어의 2년 내 가치가 2조원이며 뉴진스에 비교할 만한 걸그룹은 블랙핑크 뿐이고 YG 시총 역시 블랙핑크 월드투어 수익이 반영됐을 때 1.8조원 가량이었다는 보고서도 등장했다. 하이브 시총 8000억원 하락에 따른 민희진 배임 혐의 고발은 민희진 이탈에 따른 시장 가치 하락에 따른 것이며 하이브와 민희진의 갈등 등장 이후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특히 "박지원 당시 하이브 대표가 민희진이 외부투자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이후 뉴진스 부모들로부터 항의 이메일을 받을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만약 (피고가) 외부 사모펀드를 동원해 상장을 시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다면 (원고의) 조치가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여지도 있을 거라고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일릿 표절 이슈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릿의 데뷔 직후 성과를 보면 뉴진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진스 부모들도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들의 주장은 유사성에 대한 의견으로서 사실 전제에 대한 착오라는 부분이 인정될 수 없다. 빌리프랩이 '비슷하지 않다'는 반박에 대해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 논란도 완전히 사그러들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기자회견과 그 이후의 공식입장 발표는 모두 양측의 반론권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라며 "카피 및 밀어내기 의혹 제기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주주간 이해충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내부 이메일로 문제제기 이후 감사권 발동으로 갈등이 표출됐다. 풋옵션 256억을 잃게 되는 부분이 분명하고 이와 관련해서 중대한 계약 위반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봤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260억여원 가량의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가액은 287억여원에 달한다.


풋옵션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해당 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지분율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희진 전 대표는 26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희진 전 대표에게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당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서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시작된 7개월여 넘게 지속돼온 지옥 같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지금까지 주주간 계약을 지키고 어도어를 (불법 감사) 이전과 같이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하이브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변할 기미도 전혀 없기에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벌인 2024년도의 만행은 K팝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안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2024년 7월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민희진의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2025년 9월 당사자 본인 신문을 위해 대형 택시를 타고 법원에 나타나며 시선을 모았다. 민희진 전대표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 없이 미소만 지으며 법정 안으로 들어섰고 하이브 측에서는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개시한 이후 양측이 직접 대면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증인으로 나선 정진수 CLO는 민희진 전 대표가 풋옵션 배수를 13배에서 30배로 올려달라고 한 점, 독립을 위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점, 어도어 감사 결과 민희진 전 대표 측이 당시 작성하고 있었던 각종 문서들을 발견한 점들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민희진의 의심스러운 행적들을 공개했다. 또한 신변은 밝히지 않았지만 민희진이 일본 투자자들을 만났고 주주간계약과 관련해 조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한 회사의 대표가 투자자를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으나, 정진수는 민희진이 투자자와의 만남을 숨겼다고 보고 "의도가 조금 다르다"고 말헸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도 직접 정진수 CLO가 본인이 주주간계약 중 경업 금지 조항 등 일부에 관해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주장하자 '위증'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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