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너 출신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을 통해 대중 앞에 선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오는 21일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두 사람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근무지를 옮긴 지 한 달 만에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고 2024년 3월부터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일했다. 하지만 소집 해제를 앞두고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졌다. 잦은 병가, 불성실한 근태 등이 문제가 됐다.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됐던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시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2025년 1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송민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송민호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규율에 따라 근무했다", "복무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3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부실 복무와 근무지 이탈을 대체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밝혀면서 송민호의 재복무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렸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1년 9개월로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송민호는 약 4분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총 19일을 이탈했다. 근무해야 했던 날은 23일이었는데, 단 4일만 근무했다.
또한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봤다.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구체적인 공모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5월 "내일은 내가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으니 5월 31일에 보자"라며 송민호에게 본인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고, 이에 송민호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송민호가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도 작성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명시했다.

이에 더해 송민호는 최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진행된 영화 '메소드연기' VIP 시사회에서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이날 그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참석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상에서 퍼졌다. 과거 송민호와 이동휘의 투샷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고, 실제로 이동휘가 SNS에 "한국 오자마자 선물 받아서 감사하다. (송)민호야 이거 멋있는 거 맞지?"라고 직접 친분을 인증한 바 있다는 점에서 송민호의 이번 참석을 두고 이동휘가 초대한 게 아니냐는 궁금증이 더해졌다.
하지만 이동휘는 '메소드연기' 개봉 관련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송민호를 초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참석했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래저래 여론의 공분이 커진 상황이다. 재판을 앞두고서도 미소를 짓고 있던 송민호의 모습이 어떠할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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