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2심 선고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30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 범죄에 재범률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맞지 않나 고민했다"며 "다만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식케이는 2024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그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하고,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한 데 이어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하며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대마에 손을 댄 혐의로 식케이와 함께 기소된 조 모 씨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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