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풋옵션 대금 소송 항소심이 9월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는 오는 9월 18일 오전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같은 날로 잡혔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18-2부가 심리한다.
앞서 1심은 두 사건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라고 말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이후 하이브는 1심 판결에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 관련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받았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4년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같은 해 8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고,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이 가운데 민 전 대표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교원 챌린지홀에서 하이브와의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언론 기자회견을 열고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안에는 제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제 우리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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