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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어떻길래? "부작용 적다 vs 검증필요" 논란

'화학적 거세' 어떻길래? "부작용 적다 vs 검증필요" 논란

발행 :

김우종 기자
▲ 화학적 거세 어떻게 진행되나 ⓒ머니투데이=강기영 디자이너
▲ 화학적 거세 어떻게 진행되나 ⓒ머니투데이=강기영 디자이너


지난 3일 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충동 약물 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 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화학적 거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명령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둘러싼 '인권 침해' 및 '범죄 예방 실효성' 여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신의진(49) 새누리당 의원과 오창익(47)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혔다.


우선 찬성 입장을 밝힌 신 의원은 "이번에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표모씨는 과거에도 이미 성폭력 강간치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누범기간 중 성폭력을 저지르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향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는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신 의원은 "실제 이 약은 일부 전립선 암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골다공증이나 근위축증 등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부작용보다는 얻는 것이 더 클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신 의원은 인권 침해 소지 여부에 대해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본인 자체의 인권만 볼 문제는 아니다. 만약에 본인의 인권만 생각한다면 범죄자를 감옥에 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반대편에는 피해자의 인권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신 의원은 "범죄자의 인권의 일부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그 욕망을 조절해 주는 것이다.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공감 능력이 없고, 성에 대한 왜곡이 심했는가를 깨닫게 되면 본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는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화학적 거세가 더 확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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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화학적 거세에 대한 적절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오 국장은 "이번에 표모씨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치료는 전혀 하지 않겠다는 건지, 15년 후에도 과연 표모씨가 화학적 거세가 필요할 만큼의 성도착증 증세를 보일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오 국장은 "성범죄가 성충동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화학적 거세가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고 말하며 "비용도 1년에 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지, 또 부작용은 없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 출신의 신 의원이 이 약물의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 국장은 "지금은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이다.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증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피해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범죄자 인권과 피해 여성의 인권을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잘못된 이야기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성범죄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발찌도 쓰고, 화학적 거세도 하고, 정보 공개도 하고, 이런 거 다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오 국장은 "지난 오원춘 사건 때도 피해여성은 침착하게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범죄 발생 단계에서 국가가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중에 이미 검거된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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