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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가중처벌은 고사하고 특별사면?.. 탄핵사유"

노회찬 "가중처벌은 고사하고 특별사면?.. 탄핵사유"

발행 :

김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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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청와대의 임기말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취지에 비추어볼 때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사실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대표는 "삼권분립이 돼 있는 나라에서 대법원 등 사법부가 결정한 것을 행정부의 수장이 바꾸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나 가중처벌이 필요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또 측근들 중심으로 해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장발장처럼 빵 한 조각 훔친 것으로 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다 감옥에 그대로 있는데, 고위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권력형 비리로 수십억씩 정치자금을 받거나 로비자금을 받은 그런 걸 사면을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대표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사촌 처남인 김재중 전 KT&G 이사장등에 대해 "오히려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특혜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의 특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대표는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풀어주고 튀는 식인데 이게 마치 회사를 퇴직하면서 그 회사기물 갖고 그냥 나가는, 그런 것하고 비슷한 직권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다"면서 "새누리당이나 인수위가 진정으로 반대를 한다면 청와대가 저런 식으로 나간다면 당원에서 다 제명을 시키든가 출당조치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특별사면을 막는데 인수위측과 새누리당측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노대표는 "우리 현행법 체계상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거에 상당기간 못 나가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다. 공명선거와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이런 처벌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입법취지에 비추어본다면 오히려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과 정치자금법 위반한 이런 권력형 비리에 관해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을 존중하는 자세다. 한쪽에서는 필요할 때 법과 질서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질서에 대통령이 스스로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사면권 남용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며 청와대의 특별사면 추진을 다시 한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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