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수시로 선사의 위법행위를 묵인하도록 지시하고 해운조합 거래업체들로부터 거래알선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의 비리를 밝히는 등 해운비리에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6일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해운업계의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선사, 해경, 해양수산부 등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은 운항관리자들에게 "여객선사와는 마찰을 일으키지 말라, 원칙대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FM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니다"면서 "사업자들이 너희들 월급도 주고 너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조금 융통성을 가져라.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냐"고 말하며"며 수시로 선사의 위법행위를 묵인했다.
한국해운조합과 해경의 유착관계도 드러났다. 해경 간부는 장비결함 선박의 운항정지를 명령한 부하 경찰관으로 하여금 운항정지 명령을 철회하게 하고 선박을 운항하게 하거나, 운항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한 선장 등 선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해경 간부는 선사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직 해양수산부 1급 공무원은 지인으로 하여금 해운조합이 발주한 물품 제작 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공식 입찰과정을 거쳐 낙찰 받은 거래업체에 해운조합 실무 담당자에게 강요하여 사업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한 혐의가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총 43명을 입건하여 전 해운조합 이사장, 안전본부장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등 2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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