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버택시의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설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버코리아는 지난 8월 서울에서 개시한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우버엑스(uberX)'의 시범운영을 지난달 29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제 탑승객이 운전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불법 논란, 택시 운전기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우버코리아측은 "우버는 우리의 뜻과 함께하고 비전을 현실화하는 운전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목표다. 운전자, 이용자, 그리고 지역 사회에 더욱 더 가치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라고 밝혔다.
보상체계를 보면 일단 최소 비용은 2500원이며, 거리 비용 km당 610원-시간 비용 분당 100원이 부과된다. 우버택시의 운전자가 우버측에 제공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라이드당 인센티브를 6000원을 제공한다. 서울의 일반 택시비는 기본요금 3000원에 142m당 100원이다.
우버코리아는 "서울은 공유경제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선두 도시 중 하나로, 시민의 절반 이상이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5명중 1명은 차량공유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러한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우버택시를 통해 서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근거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운전자를 체포하는 방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버택시를 단속할 계획이다.
택시업계의 반발도 크다. 택시업계는 우버택시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4개 단체 소속 택시기사 3000여명이 서울광장에서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택시업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우버택시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전개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더불어 미국에서도 현지 택시기사들이 단체로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중이다.
한편 우버택시의 상용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버택시 솔직히 편하긴 함", "우버택시, 좋긴 좋은가보네?", "우버택시, 그냥 택시와 뭐가 달라?", "우버택시, 많이 쓰긴 쓰나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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