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법원,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법원,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발행 :

김동영 기자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과 관련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 인해 검찰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뉴스1의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0시 48분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귀가 조치된 조응천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오늘은 할 말이 없다. 피곤하다"고 말한 뒤 차를 타고 검찰 청사를 떠났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자신의 직속 부하직원이던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행정관 파견근무가 해제돼 경찰로 복귀하면서 청와대 문건 10여 건을 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문건들을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가도록 조응천 전 비서관이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천 전비서관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제3자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박지만 회장과 만나 '비선 보고'를 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박관천 경정과 박지만 회장의 비서로 조응천 전 비서관의 문건 전달 창구로 알려진 전모씨도 배석했다.


하지만 결국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을 구속할 만큼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사실상 수사결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던 수사도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셈이 됐다.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별도로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기사

    -의 인기 급상승 뉴스

    -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