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영애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후 정 전 대표 측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이 종결됐다.
앞서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 2023년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는데, 열린공감TV는 이를 두고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2024년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1심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하며 정식 판결이 내려졌고 2심 재판부 역시 양측에 조정을 권유했으나 불성립됐다.
한편 이영애는 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정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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