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법원, '구룡마을 철거' 13일까지 잠정 중지 결정

법원, '구룡마을 철거' 13일까지 잠정 중지 결정

발행 :

한동훈 기자
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서 강남구청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건축물 철거에 앞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읽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서 강남구청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건축물 철거에 앞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읽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강남구청의 '구룡마을 철거' 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 중지시켰다.


뉴스1이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3일까지 철거 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주식회사 구모는 구룡마을 토지주와 거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만든 회사다.


강남구청은 지난달 5일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을 2월 4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존치기한이 끝난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주식회사 구모 측은 구청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은 달 23일 법원에 냈다.


그럼에도 구청 측은 6일 오전 집행을 강행했는데 법원 결정에 따라 중단됐다.


법원은 "구청 측은 지난 4일 열린 심문에서 아직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고 6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했다고 답변했다"며 "그런데 5일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집행을 시작했는데 이는 기존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으로서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밝혔다.


또 "구청 측이 현재 집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이 끝났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주식회사 구모 측이 급박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집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더 필요하다"면서 "집행으로 인해 주식회사 구모 측에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기사

    -의 인기 급상승 뉴스

    -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