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조합이 지난 6일 정봉주 전 국회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뉴스1이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종무원조합은 "실추된 종단과 종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망언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정봉주를 종로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종무원조합이 문제 삼은 건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바른불교재가모임 창립법회에서의 발언이었다.
종무원조합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이 행사에서 "세월호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았다. 부모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한국의 정신이라는 종교지도자는 한 분도 안 계셨다. 대표 종단인 조계종은 어디에 있었나, 무척 충격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가를 참칭하고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자가 김정은이다. 서울 종로에 똑같은 집단이 똬리를 틀고 있다. 마녀사냥식으로 쫓아내고 집단으로 두들겨 패는 것이 조계종의 현주소"라 날을 세우며 조계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종무원조합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17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긴급재단 구호봉사단을 진도로 파견하고, 진도 팽목항에 임시법당을 설치하는 등 현재까지 세월호 유족을 포함해 관련자들을 위문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종교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반박하면서 "세월호와 관련된 종단의 구호활동과 종무원들의 애도를 부정하는 이 발언은 조계종을 폄하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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