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17일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했다.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검찰 혹은 김병우 교육감이 상고하더라도 판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대법원에서는 형량 선고가 아닌 법리적인 심리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교육시민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5월 이 단체가 진행한 '학부모에게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추진하며 1700여 통의 편지에 양말 2830여 개를 동봉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추석에는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하고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전소 회원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호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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