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8일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중 79%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60%가 찬성했다. 이로써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67곳으로 늘었다.
한수원은 합의안에 따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한다. 퇴직 2년 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65%,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기존 임금의 60%를 받게 된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조와 전 임직원이 마음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공무원연금공단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발표했고 GS그룹 역시 임금피크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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