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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교범 하남시장 뇌물수수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檢, 이교범 하남시장 뇌물수수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발행 :

심혜진 기자
이교범 하남시장./사진=뉴스1
이교범 하남시장./사진=뉴스1


경기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사업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이교범(64) 하남시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1년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2년 LPG충전소 인허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준 혐의(부패방지법 상 업무상비밀이용금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 원을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이 시장 친동생과 인척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 시장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1월31일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2월 4일 시청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벗으려고 지역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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