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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통과..찬성 156명, 반대 1명

테러방지법 통과..찬성 156명, 반대 1명

발행 :

심혜진 기자
2일 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주호영 의원안)이 상정되자 야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채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2일 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주호영 의원안)이 상정되자 야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채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테러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직권상정됐던 테러방지법은 야당이 47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며 극렬하게 반대하며 표결을 막아왔다. 하지만 결국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제정안에는 테러위험인물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했다.


테러의 행위는 운항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 파괴하고 손괴를 가하는 행위와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로 정했다.


또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가하는 행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고 폭발시키는 행위로 적시했다.


이 밖에도 원자로를 파괴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등으로 정했다.


국정원은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없이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영장을 받아 통신수단을 감청할 수 있다. 인터넷상 글에 대한 긴급삭제 요청, 테러 위험이 있는 내·외국인 출국금지도 가능하다.


제정안은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내용이 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야당은 이날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해서만 법을 적용하고 국회에서 추천한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또 다른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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