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이앤씨가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중지권을 도입한 후 전 현장에 '근로자 중심 안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운용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7배 가까이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관리자의 지적이나 감시가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근로자의 활용을 적극 독려해왔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행사 요건을 크게 낮췄다. 이후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하면 작업을 재개한다.
기존의 안전신문고 앱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고, 현장 곳곳의 포스터나 안전모, 휴게실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위치, 내용, 사진 등만 등록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처리 결과도 같은 플랫폼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본지와 전화 통화한 DL이앤씨 관계자는 "작업중지권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를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 관점에서 점검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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