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12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도 함께 실시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는 국민은 특별사면과 특별감면 대상자를 모두 합해 모두 142만9099명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사에서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조치도 이뤄졌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달 19일 상고를 취하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검찰이 같은 달 22일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이재현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복권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치인과 강력범죄자 등도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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