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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이파인' 사이트서 확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이파인' 사이트서 확인

발행 :

한동훈 기자
이파인(efine)사이트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이파인(efine)사이트 캡쳐
이파인(efine)사이트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이파인(efine)사이트 캡쳐


경찰청은 13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2015년 7월 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7월 12일까지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총 142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남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자는 제외된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를 하고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교통범칙금 누리망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도 된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12일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경찰은 이 기간에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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