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과 관련, 질병과 유해물질 노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업재해는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뉴스1이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였던 故황민웅 씨의 아내 등 3명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황씨는 1997년부터 삼성전자 설비엔지니어로 일했고 2004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2005년 7월 숨졌다. 1996년 퇴사한 김은경 씨는 2005년 급성 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1998년 퇴사한 송창호 씨는 2008년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들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신청과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해 소송이 시작됐는데 대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