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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주민 안정화 지원

정부,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주민 안정화 지원

발행 :

박수진 인턴기자
경주시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경주시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 9.12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주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이른 21일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22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 피해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정서 안정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하여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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