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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수사 1호' 대상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수사 1호' 대상자

발행 :

심혜진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뉴스1
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뉴스1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관광 및 식사를 제공하다 신고돼 김영란법 '수사 1호' 대상자가 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8일 신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들을 불러모아 관광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로당 회장 160명은 신고 당일 오전 8시30분쯤 신 구청장의 환송을 받고 강남구청을 출발해 오후까지 경기도 수원시 수원화성, 용인 민속촌 등을 관광했다. 수원화성 인근 수원갈비 전문점에서 1인당 2만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했다.


경찰은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신 구청장의 김영란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가 지휘하고 관할서인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수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는 "연례행사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산까지 편성된 사업이다.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니 황당하다"며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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