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에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확정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과 같이 형의 선고가 유예됨에 따라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조 교육감의 남은 임기는 앞으로 1년 6개월이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돼선 안 된다"며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루진 경우 사후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조 교육감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1차 의혹 제기는 무죄로, 2차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악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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