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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경희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법원, 최경희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발행 :

박수진 기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사진=뉴스1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사진=뉴스1


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5일 0시 57분쯤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2일 업무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24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정씨의 입학·학사에 대한 특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구속),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1·구속기소·필명 이인화), 남궁곤 전 입학처장(56·구속),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54·구속) 등도 정씨의 이대 특혜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최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정씨에 대한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최 전 총장과 최씨가 수십 차례 통화를 하는 등 최 전 총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특검은 25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정씨의 입학·학사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지 등을 조사한 뒤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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