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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SM6, 제작결함 발견돼 리콜.. 6억 과징금까지

르노삼성 SM6, 제작결함 발견돼 리콜.. 6억 과징금까지

발행 :

심혜진 기자
SM6/사진=국토부 제공
SM6/사진=국토부 제공


르노삼성자동차의 중형세단 SM6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더불어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약 6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르노삼성에서 제작·판매한 SM6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작결함으로는 가속·브레이크 페달 상단에 위치한 플라스틱 커버의 고정력이 부족한 부분이다. 이로 인해 운전자의 가속·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방해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제작된 SM6 승용자동차 5만110대다.


또한 해당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차체제어장치(BCM) 오류로 특정조건에서 제동 등이 수초간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국토부는 르노삼성자동차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6억1천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된 SM6(LED 장착 사양) 승용자동차 2만2395대다.


이 밖에도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2016년 8월 8일까지 제작된 SM6 승용자동차 1만5938대다.


또한 워터 펌프 풀리의 재질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냉각수 온도가 상승되고 배터리 저전압으로 인하여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2016년 3월 19일까지 제작된 SM6(2.0 가솔린엔진 사양) 승용자동차 5,626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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