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농성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역 의원 당시 세월호특별법을 촉구하며 시작했던 동조 단식이 재조명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 33분쯤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이송됐다. 지난 3일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특검도입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한 지 8일 만이다.
단식은 정치인들의 '비폭력 저항'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거나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하곤 한다. 정치인 단식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의원직을 박탈 당하고 민주회복·정치복원 등을 주장했던 게 단식 농성이 대표적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단식으로 지방자치 실시를 촉구했었다.

많은 정치인들이 단식농성을 해왔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농성을 시작한 뒤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단연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단식농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역 의원이던 2014년 8월 19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와 동조 단식에 돌입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식 엿새째 되는 날 SNS를 통해 "대통령부터 나서서 단식을 만류하고 유족들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라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오씨가 46일째 단식을 중단하자 10일간의 단식을 끝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단식으로 평소 좋지 않았던 치아와 눈에 이상 증세가 생겨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국 여야는 참사 199일 만인 같은 해 10월 31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특별법은 11월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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