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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압수수색, 가상화폐 없이 '장부상 거래' 혐의

업비트 압수수색, 가상화폐 없이 '장부상 거래' 혐의

발행 :

이슈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압수수색/사진=머니투데이

검찰이 국내 최대규모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소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허위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부장검사 정대정)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업비트가 거래를 시작할 때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나 전자지갑을 있는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고객을 속인 혐의(사기·사전자기록위작행사)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업비트의 전산시스템 기록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 코인네스트 등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와 임원 홍모씨를 비롯해 소형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 A사의 대표 최모씨와 임원 박모씨 등 총 4명을 업무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적발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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