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유튜버 양예원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8일 밤 성폭력범죄특례법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도중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찍은 노출사진은 3년 뒤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씨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8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의 자백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사진의 디지털 정보와 촬영 각도를 분석한 경찰은 최씨가 '최초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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