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공항 국제선 출입구에서 택시운전 기사를 들이받은 BMW가 사고 당시 시속 93.9km로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 혐의로 BMW 운전자인 에어부산 직원 A씨(3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벌인 2차 현장감식을 벌인 결과 사고 당시 BMW가 시속 93.9km로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항 내부 전체도로는 시속 40km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경찰과 국과수는 BMW 블랙박스 영상에서 과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구간을 지정하고 시간대비 이동거리를 추산한 뒤 주행속도를 계산했다.
이에 BMW가 국제선 청사 진입램프에서 시속 131km로 주행하고 램프진입 이후 평균시속 107km로 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확한 속도는 BWM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 'EDR'을 분석해 밝혀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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