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빼돌려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2억8700여만원을 기부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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