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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녀의 레시피', 세균 기준 초과..판매 중단·회수"

식약처 "'마녀의 레시피', 세균 기준 초과..판매 중단·회수"

발행 :

강민경 기자
식약처가 '마녀의 레시피'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식약처 로고
식약처가 '마녀의 레시피'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식약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된 L깔라만C의 다이어트 표방 음료 '마녀의 레시피'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2일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 및 검사했다. 그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악처는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 등 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물휴지 제품에 이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식초음료를 포함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등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개 제품 중 '마녀의 레시피'에서만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했다.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악처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체 'L깔라만C' 대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악처는 "건강한 체중조절을 위해서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잡힌 식사요법과 개인 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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