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지난 22일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전과이력이 없다는 점과 본인이 시인한 점을 감안해 추가 조사 없이 기준에 따라 벌금액수를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상 1회 위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일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증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로 측정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의원을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송치 이튿날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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