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83건을 처리했다.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다. 그러나 여야의 이견 차로 인해 오후에 열렸다.
여야는 이날 '김용균법'을 처리했다. '김용균법'은 지난 11일 오전 1시경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진 고 김용균씨의 희생을 계기로 입법화됐다.
'김용균법'에 따르면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유해 및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일시적 작업 및 전문적, 기술상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화재, 폭발 등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로 넓여 조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확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이는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수준을 강화한 것이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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