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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빈, 출연료-승용차 가압류 처분

정다빈, 출연료-승용차 가압류 처분

발행 :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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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정다빈(본명 정혜선)이 ㈜유어에스지와의 전속계약위반 문제로 출연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유어에스지측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일 유어에스지가 정다빈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출연료(드라마 1억원, 자동차 5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다빈은 앞으로 방송 예정인 모 방송사 주말드라마의 출연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지난 3월 말 구입한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가압류도 불가피해졌다.


유어에스지는 "정다빈이 지난해 12월 유어에스지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올해 3월 계약해지를 통보, 유어에스지가 진행하던 모든 출연 건에 대해 거부했다"며 "소속사와의 계약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독단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번 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다빈측은 이에 대해 9일 오전 "가압류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정다빈이 잘못을 해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유어에스지측에서 서울지법에 정다빈의 출연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채권보전조치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며 "'정다빈이 잘못했다'고 판정 내려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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