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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수, '북경내사랑' 출연무산 책임없다"

법원 "고수, '북경내사랑' 출연무산 책임없다"

발행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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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북경내사랑'에 출연하기로 계약했으나 중국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SARS) 유행 등으로 출연이 무산됐던 연기자 고수에게 법원이 이미 지급받은 출연료의 50%만 제작사에 반환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고수는 2002년8월 드라마 외주 제작사 코바인터내셔날이 제작하는 한중 합작 영화 '북경내사랑'에 출연하기로 하고 출연료 2억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드라마는 중국 배우 교체 등의 이유로 제작이 지연되다 이듬해 4월 중국에 사스가 확산되자 촬영이 전면 중단되기에 이른다.


고수는 그 해 6월 SBS가 제작하는 드라마 '요조숙녀'에 출연을 시작했고, '북경내사랑'은 주인공을 김재원으로 교체한 뒤 제작돼 2004년5월 KBS를 통해 방송된다.


이에 원고는 고수와 고수의 소속사 메이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선지급한 출연료 2억원의 3배인 6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고수를 섭외하는 데 들어간 5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0일 "고수와 소속사는 지급받은 출연료의 50%인 1억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고수, KBS는 사스가 진정되면 주인공을 교체해 드라마를 제작하고, 고수는 추후 원고의 다른 작품에 출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후 원고가 부도나 고수가 원고의 다른 드라마 출연을 못했고, 이는 계약서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드라마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계약서대로 선지급받은 출연료의 50%만 반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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