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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前교수, 빙싱계 복귀 조짐?... 한체대 상대 소송서 승소

전명규 前교수, 빙싱계 복귀 조짐?... 한체대 상대 소송서 승소

발행 :

김동영 기자
전명규 전 한체대 교수. /사진=뉴스1
전명규 전 한체대 교수. /사진=뉴스1

전명규(57) 전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한체대가 내린 학생과 격리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1일 전명규 전 교수가 한체대 총장을 상대로 낸 격리조치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빙상계가 혼란에 빠졌다.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폭행을 당했고, 전 전 교수가 이를 알리려는 심석희의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심석희 외에 다른 선수들도 폭행 피해를 봤으며, 전 전 교수가 학생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부당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의혹도 받았다. 나아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관리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2019년 1월에는 심석희가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폭로를 하면서 '미투'로 번졌다.


이 모든 일들의 배후로 전 전 교수가 지목됐고, 한체대가 움직였다. 지난해 1월 긴급교수회의를 열고 전 전 교수와 피해학생의 격리를 의결했다. 당시 내부 회의 문건에는 재적인원 109명 가운데 51명이 출석했다고 적혀 있었다. 2월에도 총장 직무대행을 통해 전 전 교수에게 피해학생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교육부도 지난해 3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전 교수의 비위가 있었다고 확인했고, 결국 한체대는 지난해 8원 전 전 교수를 파면했다. 징계사유에는 전 전 교수가 격리조치를 지키지 않은 점도 포함됐다.


그러나 전 전 교수는 "격리조치 안건이 교수회의에 상정된 바도 없고, 교수회에 51명이 출석한 사실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명규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체대는 의결 회의록, 참석자 명부를 제출하지 못했다. 내부결재 문서와 교학처장이 발송한 공문 등만으로는 의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설사 내부 보고서 내용대로 재적인원 109명 중 51명이 출석해 의결을 했더라도, 이는 학칙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중대한 하자다"라고 설명했다.


전 전 교수는 파면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현재 전 전 교수가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하고 있다. 교수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지위 회복 후에도 해당 조치로 특정 학생과 접촉이 금지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다.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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