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조윤성 성남전 경고→퇴장 정정은 "주심 명백한 실수, VAR 개입 적절" 평가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지난달 울산 HD와 전북 현대전에서 나온 전진우의 시뮬레이션 경고 판정에 대해 '정심'이라고 결론 내렸다.
축구협회 심판위는 5일 협회 유튜브 'VAR ON, 그 판정 다시보기 EP.3' 콘텐츠를 통해 "전진우에게 경고 조치 후 울산의 간접프리킥으로 재개한 심판의 판정은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진우는 전반 7분경 상대 페널티 박스 오른쪽을 파고들다 김영권(울산)과 접촉 후 쓰러졌다. 그러나 당시 설태환 주심은 전북의 페널티킥을 선언하는 대신 쓰러진 전진우에게 경고를 꺼냈다. 페널티킥을 얻어내기 위해 주심을 속이려는 행위를 했다는 게 주심 판정이었다.
이 판정에 대해 설명에 나선 최민병 심판강사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공격 선수가 그라운드에 넘어지면 공격 선수와 수비 선수의 신체 접촉 여부가 파울을 결정하는 중요 판단 기준이 된다"며 "전진우는 접촉을 피하려는 김영권에게 자신의 신체를 사용해 접촉을 만들어낸 후 넘어지면서 파울을 당한 것처럼 주심을 속여 페널티킥을 얻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규칙은 선수가 경기장 내 어느 곳에서든 부상을 가장하거나 파울을 당한 것처럼 주심을 속이려는 시도, 즉 시뮬레이션 행위를 한다면 규칙 12조 경고성 반칙 반스포츠적 행위로 처벌되며 상대팀의 간접프리킥으로 재개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당시 비디오 판독 심판(VAR)은 페널티킥 여부에 대해 프로토콜에 따라 판독한 후 시뮬레이션 반칙으로 경고 조치가 올바른 결정이므로 주심 결정을 확인해 주고 온 필드 리뷰를 권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성남FC의 K리그2 경기 후반 3분 조윤성(수원)의 퇴장 판정의 경우 주심의 최초 경고 판정은 잘못된 판정이었지만, VAR이 적절하게 개입해 정정된 사례로 설명했다.
당시 조윤성은 하프라인 부근에서 김정환의 발목이 꺾일 정도의 거친 태클을 가했다. 당시 이 장면을 정면에서 본 고민국 주심은 우선 어드밴티지를 적용한 뒤, 경기가 중단된 뒤 조윤성에게 경고를 줬다. 그러나 VAR 권고에 따라 온 필드 리뷰가 진행됐다. 당시 장면을 직접 확인한 주심은 '심판 반칙'울 이유로 조윤성에게 줬던 경고를 퇴장으로 정정했다.
최민병 심판강사는 "조윤성은 상대 선수에게 도전할 때 볼을 플레이하지(터치하지) 못하고 축구화 스터드로 지면에 닿아 있는 상대 선수 발목 부위에 과도한 힘을 사용해 컨택함으로써 상대방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며 "규칙 12조 퇴장성 반칙에는 선수가 앞이나 옆 또는 뒤쪽에서 볼을 향해 상대방에 도전할 때 과도한 힘을 사용해 상대방 안전을 위태롭게 하면서 한쪽 또는 두 다리를 사용해 상대방에게 달려든다면 심판 반칙 플레이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상황에서 주심의 어드밴티지 적용과 경고 조치는 적절하지 않으며 즉시 경기를 중단한 후 심판 반칙 플레이로 퇴장 조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주심의 최초 판정 경고 조치는 명확하고 명백한 실수이므로 퇴장성 반칙에 대한 VAR의 온 필드 리뷰 권고를 통한 개입은 적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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