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임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청렴계약'을 체결했다.
4월 30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하형주 이사장과 김공, 박치형, 백승일 신임 이사가 참석해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 의무를 명문화하고, 기관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직무 청렴계약에 서명했다.
직무 청렴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이권 개입 및 알선·청탁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등이 있다.
본지와 전화 통화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감독자로서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렴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청려 계약을 공표한 것은 청렴을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여 청렴 문화 정착을 앞당긴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개 행사를 진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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