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가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체육지도자 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재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에 따라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총 7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유형 및 실태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예방 및 대처방안 ▲스포츠윤리, 차별과 스포츠 문화의 이해 ▲스포츠와 법과 윤리적 이슈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조성 ▲스포츠 인권 전문가 대담 ▲도핑 방지 교육 등이다.
교육 운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교육 대상자는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포츠윤리 런(Learn)'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전 과정 이수 후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이수증이 발급된다.
만약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 시 서면경고를 시작으로 →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 3차 위반 시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진다. 센터는 대상자가 기간 내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펼칠 계획이다.
한민수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직무대행은 "체육지도자의 윤리 의식은 건강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재교육을 통해 체육지도자의 인권·윤리 역량을 높이고, 스포츠 현장에 상호 존중과 공정의 가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체육계 내 폭력·성폭력·인권침해·비리 등 부당한 일을 겪거나 목격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통합신고관리시스템 및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과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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