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방송인 한성주(37)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를 폭행한 증거가 없다며 크리스토퍼 수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8일 오전 열린 선고에서 "원고(크리스토퍼 수)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한성주가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 명품 가방 등 사용했다며 배상하라고 했지만 이는 연인 사이의 선물로 볼 것이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해 편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 감금 및 폭행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하지만, 모든 증거 자료를 원고가 작성하거나 원고의 말을 들은 지인들의 진술에 의한 증거에 불과하다"라며 "원고의 평소 성향과 원고와 피고가 연인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원고 일방 작성의 증거는 믿기 어렵고, 폭행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크리스토퍼 수는 2011년 12월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지난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와 함께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냈다.
한성주는 지난해 12월 크리스토퍼 수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인터넷에 한성주와 관련된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외국에 있는 크리스토퍼 수의 행방이 불분명한데다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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