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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vs 前남친 진실 공방, 마무리 되나

한성주 vs 前남친 진실 공방, 마무리 되나

발행 :

문완식 기자

전 남친 "폭행 당했다" 민형사소송에 형사 '기소중지' 이어 민사도 8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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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인 한성주(37)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를 폭행한 증거가 없다며 크리스토퍼 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형사소송 맞고소와 민사소해배상소송으로 번졌던 양측 간의 다툼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는 8일 오전 열린 선고에서 한성주의 손을 들어줬다.


크리스토퍼는 앞서 2011년 12월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위자료와 피해보상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가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 명품 가방 등 사용했다며 배상하라고 했지만 이는 연인 사이의 선물로 볼 것이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해 편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집단 감금 및 폭행과 관련 모든 증거 자료를 원고가 작성하거나 원고의 말을 들은 지인들의 진술에 의한 증거에 불과하다"라며 "원고의 평소 성향과 원고와 피고가 연인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원고 일방 작성의 증거는 믿기 어렵고, 폭행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크리스토퍼 수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1년간 끌어온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더 이상의 원동력을 잃게 됐다.


앞서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민사손해배상소송과 함께 한성주와 그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한성주를 형사 고소했다.


한성주 역시 당시 크리스토퍼 수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인터넷에 한성주와 관련된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를 내렸다.


크리스토퍼 측은 민사소송에서 승소시 형사소송도 제기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이번에 패소함에 따라 그 같은 기대도 힘이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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