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위원장 한영수)와 KBS가 출연료 미지급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영수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 사무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KBS를 상대로 촬영거부투쟁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한영수 위원장은 "한연노가 KBS를 상대로 한 촬영거부투쟁은 연기자들의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며 "KBS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출연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이고 사명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KBS에서는 현재 미지급된 출연료를 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법에 호소,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KBS가 11가지 협약을 하고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해 놓은 상태다"며 "남부지청에서 KBS의 예하 부서에 조서를 받는다고 결과가 늦는다고 한다. 이는 현 정부에서 김인규 사장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극단적인 방법인 촬영거부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영수 위원장은 KBS가 출연료 미지급은 외주제작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그는 "외주제작사는 KBS의 하청업체다"며 "KBS가 외주제작사에 작품 진행을 맡겼다고 하면서 KBS 출신 감독이 연출을 한다. 또한 KBS 자회사가 직접 미술(촬영, 소품, 의상 등)을 지원한다. 자회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연기자들에게는 왜 직접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드라마 '프레지던트'에 출연하고 출연료를 받지 못한 최수종도 이번 투쟁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한영수 위원장은 KBS를 상대로 한 이번 한연노의 촬영거부투쟁에 대해 다섯 가지 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먼저 KBS에서 지난 2011년 9월 합의한 2억 5천여만원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을 해결, 법적 효력이 있는 단체 협약 사항 시행, 연기자들의 출연료 현실화,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미지급과 작품 편성에 대한 근거 공개와 13억원 출연료 미지급 해결, 네 가지 사항을 모두 해결 등을 요구했다.
한영수 위원장은 KBS를 상대로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한 대책 방안도 요구했다. 그는 방송사에서 출연자에게 출연료 직접 지급, 드라마 마지막 녹화 또는 종방 전까지 출연료 지급 완료와 외주제작사의 부실여부 확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연수 위원장은 KBS 2TV '개그콘서트'의 출연자들을 촬영거부투쟁에 동참유도에 대해서는 '개그콘서트'가 개그맨들의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그맨들은 등급과 방송 출연에 따라 출연료 등급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무시,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그맨들이 한 번의 방송을 위해 주중 4차례 정도 연습을 하지만 이에 따른 지원비가 없으며, 이는 단체협약에 합의한 사항임에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방송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역시 기존 출연료가 낮아 개그맨들이 재방송 비용을 적게 받는다고 언급했다.
한연노는 'KBS는 약 13억원에 달하는 출연료가 출연자들에게 미지급되고 있고, 종전에 지급보증 약속을 한 KBS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일 낮 12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KBS 촬영거부투쟁 출정식을 가졌다. 또한 KBS 1TV 대하사극 '대왕의 꿈'을 시작으로 KBS 2TV 주말극 '내 딸 서영이'와 KBS 1TV 일일극 '힘내요, 미스터 김!', '산 너머 넘촌에는2' 등에 대해 촬영거부투쟁을 예고했다.
한연노가 주장하는 출연료 미지급 KBS 드라마는 '공주가 돌아왔다', '국가가 부른다', '도망자', '프레지던트', '정글피쉬2' 등이다.

한편 KBS는 한연노의 주장에 대해 12일 오후 '방송연기자노조 주장에 대한 KBS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외주제작사와의 계약에 의해 외주제작사에 제작비를 이미 전액 지급했으며,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외주제작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KBS는 미지급 출연료를 외주제작사 대신 지급한다면, 이는 이중지급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이 낸 수신료가 낭비되는 셈이 되며 외주제작사가 미지급 출연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외주제작사를 독려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KBS는 출연료 미지급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출연료 미지급 문제를 야기하는 외주제작사와의 계약을 배제, 외주제작사의 재정능력을 검증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외주 드라마 계약 시 '출연료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출연료 미지급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그 이후로는 단 한 건의 출연료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는 드라마 방송시간 초과분 출연료가 미지급됐다는 한연노의 주장에 대해 "기본방송편성표 상의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하게 출연료가 지급됐으며, 기본편성시간이 변동될 경우 변동된 시간 기준으로 정당하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0분 편성 시간에 60분 기준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한연노 주장에 대해서도 예능 프로그램 '방송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른 정당한 출연료라고 밝혔다.
KBS는 녹화 후에 출연 코너가 편집으로 불방될 경우에도 출연료를 100% 지급해 달라는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주장에 대해 "'방송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기본 출연료의 60%만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KBS는 한연노의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이 별도의 연습비를 지급 주장에 대해 "이는 '방송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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