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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나훈아 vs 아내..1년8개월 긴 법정싸움

'이혼소송' 나훈아 vs 아내..1년8개월 긴 법정싸움

발행 :

김성희 기자

오는 4월12일 판결선고

나훈아
나훈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수 나훈아(66·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가 길고 길었던 법정싸움 끝에 판결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이광만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나훈아와 아내 정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나훈아와 아내 정씨는 이전처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양측 변호인들이 자리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난 3월8일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항소인도 3월25일자로 준비한 서면을 제출했다. 그거 외에 주장할 것이 있냐"고 말했다. 이에 양측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그럼 변론을 종결해서 4월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 변호인들은 별다른 언급 없이 자리를 떠났다.


다음에 열리는 선고기일에서 1년8개월간 벌어온 두 사람간의 싸움이 마무리 짓게 됐다. 나훈아가 은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 정모씨가 항소를 제기한 만큼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그간 두 사람은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좀처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지난 2월6일 열린 변론기일에서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아내 정씨와의 조정을 거부한 나훈아 측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양, 협조, 동거의 의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훈아 측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진정한 이유와 향후에는 어떻게 그 의무를 다할 것인지를 서면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월24일 조정기일에서도 재산분할 협의에 대해서도 나훈아 측이 받아들이지 못해 무산됐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측은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강조했고, 나훈아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정씨의 소를 기각했고, 정씨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바 있다. 이후 1985년 세 번째 부인 정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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