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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측 "경찰, 핵심증거 반영 않고 기소의견"

박시후 측 "경찰, 핵심증거 반영 않고 기소의견"

발행 :

최보란 기자
배우 박시후 ⓒ홍봉진 기자
배우 박시후 ⓒ홍봉진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시후 측이 "관할경찰서인 서부경찰서가 핵심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부법인 푸르메(이하 박시후 측)는 31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고소인 A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을 공개하며 서부경찰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시후 측은 "고소인 A양은 경찰에서 2013년 2월15.일 1시 10분부터 청담자이 아파트를 나오기 2시간 전인 2월15일 13시 경 정신을 잃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저희 변호인들이 입수한 A양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에 따르면 A양은 위 청담자이 아파트에 머물렀던 오전 시간대에 A양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총 38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고소인의 발신은 무려 24회에 이른다. 따라서 A양이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시후 측은 "A양의 주장대로 의사에 반하여 2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바로 지인들에게 구조요청을 했어야 할 것. 그러나 A양은 성관계 후 2~3시간을 청담자이 아파트에 머물렀다가 오후 2시 40분이 되어서야 나온 것이다. 또한 A양은 위 장소에서 자신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A양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하여 지난 3월 29일 금요일 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핵심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저희 변호인은 서부경찰서에서 상식에 입각한 검찰송치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MBC '뉴스데스크'는 "경찰이 박시후가 A씨에 대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이르면 다음 달 1일 박시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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